"EU 그린 딜, 재생에너지·전기차 외 대부분 산업에 피해"-유진

입력 2019-12-16 07:43   수정 2019-12-16 07:44

유진투자증권이 유럽연합(EU)의 그린 딜 정책 확정에 대해 클린산업 외 산업군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16일 밝혔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배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 딜을 확정하고 에너지, 산업, 교통 등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린 딜은 향후 EU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며, 산업별 세부 목표와 투자재원 등에 대해서는 2년 내 법제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탄소배출 순제로를 위해서는 전력과 교통부문 에너지 사용을 먼저 통제해야 한다. 이번 로드맵에도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명시됐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각국 에너지원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탄소배출 계수"라며 "석탄발전은 대부분 폐쇄되고 천연가스 발전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원자력 발전 역시 사고 시 고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때문에 '녹색금융'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녹색 금융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에 대한 분류 규정이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탄소도 없애야 하기에 내연기관 자동차도 퇴출된다. 전기차가 이를 대체하며 철강, 화학 등의 제조공정이 탈탄소 체제로 전환된다. 항공, 선박 등도 기존 연료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EU의 그린 딜은 국내 재생에너지·전기차 관련 업체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한 연구원은 관련 종목으로 "글로벌 해상 풍력 타워 생산능력 1위업체인 씨에스윈드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인 일진머티리얼즈, 두산솔루스, 상아프론테크, 신흥에스이씨, 천보, 후성, 에코프로비엠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대부분 산업에 악역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EU가 해외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탄소배출 책임을 전가하기로 확정했기에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서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2021년부터 산업별로 부과될 탄소국경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U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EU는 그린 딜 확정 전 '기후 위기 선언'을 함으로써 탄소국경세 도입이 WTO, 파리협약 위반 소지가 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는 의지까지 보인 상태"라며 "대표적인 탄소배출 저감 열등생인 대한민국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EU 수출 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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